사업자 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체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 원료 매입처에 요청하시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 – 허가 이후 사업자의 변경사항 발생시 14일 이내 변경신고 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시청 민원실 발급 서류 (신축시 건축허가서)
시청이나 군청 민원실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민원24″에서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십니다.
- 토지이용계획원
- 토지대장
- 지적도
- 건축물대장 (도면포함) – 건축물대장 발급시 도면은 건물주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관계인만 발급 가능합니다.
건물 및 토지를 임대하여 위험물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시는 경우
건물주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야하며 따로 정해진 양식으 없으나 기재 내용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임대차 계약서에 의거하여 토지 및 건물의 사용을 허락한다는 내용입니다.
시설 관련 서류
필요한 첨부서류를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검토해 보시면 사용하시는 실무에 도움이 되실겁니다.
일일 최대 소비량 산출식 :
- 위험물을 저장 및 취급의 목적이 소비일 경우에는 그 위험물의 일년중 최대로 사용되는 날을 기준하여 양을 산출하는 식입니다.
- 예1) 보일러의 경우는 버너의 명판에 표기된 “시간당 연료소비량“을 기준으로 일일 작업시간을 곱하게 됩니다.
- 예2) 교반시설의 최대 취급탱크에 투입되는 위험물 용량 x 일일작업 횟수 등으로 산출합니다.
작업 공정 설명서 :
- 제조, 취급 과정에서 최종 생산품 까지의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도면 및 서류
- 예1) PFD 또는 P&ID등의 설계도서
- 예2) 취급 위험물의 이송 방식을 알수 있는 배관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