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관련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체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3.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 원료 매입처에 요청하시면 받아 보실 있습니다.

참고허가 이후 사업자의 변경사항 발생시 14 이내 변경신고 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시청 민원실 발급 서류 (신축시 건축허가서)

시청이나 군청 민원실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민원24″에서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십니다.

  1. 토지이용계획원
  2. 토지대장
  3. 지적도
  4. 건축물대장 (도면포함) – 건축물대장 발급시 도면은 건물주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관계인만 발급 가능합니다.

건물 및 토지를 임대하여 위험물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시는 경우

건물주의 사용승낙서 첨부하여야하며 따로 정해진 양식으 없으나 기재 내용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임대차 계약서에 의거하여 토지 건물의 사용을 허락한다는 내용입니다.

시설 관련 서류

필요한 첨부서류를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검토해 보시면 사용하시는 실무에 도움이 되실겁니다.

일일 최대 소비량 산출식 :

  • 위험물을 저장 및 취급의 목적이 소비일 경우에는 그 위험물의 일년중 최대로 사용되는 날을 기준하여 양을 산출하는 식입니다.
  • 1) 보일러의 경우는 버너의 명판에 표기된시간당 연료소비량 기준으로 일일 작업시간을 곱하게 됩니다.
  • 2) 교반시설의 최대 취급탱크에 투입되는 위험물 용량 x 일일작업 횟수 등으로 산출합니다.

작업 공정 설명서 :

  • 제조, 취급 과정에서 최종 생산품 까지의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도면 서류
  • 1) PFD 또는 P&ID등의 설계도서
  • 2) 취급 위험물의 이송 방식을 알수 있는 배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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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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