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공지란 제조소 자체의 주위에 확보하여야 하는 공터이며, 상대방(보호대상)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안전거리와는 다른 개념이다.
  2. 보유공지는 위험물을 제조하는 시설이 화재가 난 경우 또는 그 주위의 건축물이 화재가난 경우에 상호 연소를 저지하기 위한 공지이고, 소방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공지(空地), 즉 빈 땅이다.
  3. 보유공지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주위에 연속해서 확보되어야 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4. 보유공지는 수형의 탄탄한 지반이어야 하며 공지의 지반면 및 윗부분에는 원칙척으로 다른 물건 등이 없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각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나무를 심는 것을 인정할수 있다.

(가) 식재(植載)할 수 있는 식물

식재하는 식물은 연소의 매체가 되지 않고 또한 소방활동상 지장이 되지 않는 키가 작은 목초류 및 높이가 50 cm 이하의 수목이어야 한다. 또한 연소방지상 유효한 잎에 많은 수분을 함유하고 또한 겨울철에도 그 효과률 기대할 수 있는 상록의 식물(초목 류에 대해서는 바꾸어 심기 등을 적절하게 실시해 연소매체가 되지 않도록 판리 둥을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록 이외의 것으로 할 수 있다)이어야 한다. 또한 방유제 내의 식재(植載)는 왜생(樓陸)의 상록초에 한정한다.

(나) 식재(植載)범위 식재하는 범위는 다음 각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환다.

  • 위험물의 취급 동의 작업의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로 한다.
  • 소방대의 진입, 소방활동 등에 필요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 소방수리에서의 용수확보 등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
  • 게시판, 표지에 시각장애가 되지 않도록 환다.
  • 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없도록 한다.
  • 기타 사업소의 형태 등을 고려해 화재예방상 연소방지 및 소방활동상 지장이 없도록한다.

(다) 유지관리

  • 마른나무나 고목 등이 연소매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성장에 있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도록 유지관리에 유의한다.
  1. 보유공지는 제조소의 구성 부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당 시설의 관계인이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등의 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다른 제조소등과 근접해서 설치하는 경우 그 상호간에 확보하여야 할 보유공지는 그 중 가장 큰 공지의 폭을 보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둘 이상의 제조소등의 보유공지가 상호 중첩 되는 것을 허용함.) 다만 보유공지 내에 다른 제조소등의 일부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안전거리 해설

  1. 유공지란 제조소 자체의 주위에 확보하여야 하는 공터이며, 상대방(보호대상)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안전거리와는 다른 개념이다.
  2. 보유공지는 위험물을 제조하는 시설이 화재가 난 경우 또는 그 주위의 건축물이 화재가난 경우에 상호 연소를 저지하기 위한 공지이고, 소방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공지(空地), 즉 빈 땅이다.
  3. 보유공지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주위에 연속해서 확보되어야 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4. 보유공지는 수형의 탄탄한 지반이어야 하며 공지의 지반면 및 윗부분에는 원칙척으로 다른 물건 등이 없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각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나무를 심는 것을 인정할수 있다.

(가) 식재(植載)할 수 있는 식물

식재하는 식물은 연소의 매체가 되지 않고 또한 소방활동상 지장이 되지 않는 키가 작은 목초류 및 높이가 50 cm 이하의 수목이어야 한다. 또한 연소방지상 유효한 잎에 많은 수분을 함유하고 또한 겨울철에도 그 효과률 기대할 수 있는 상록의 식물(초목 류에 대해서는 바꾸어 심기 등을 적절하게 실시해 연소매체가 되지 않도록 판리 둥을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록 이외의 것으로 할 수 있다)이어야 한다. 또한 방유제 내의 식재(植載)는 왜생(樓陸)의 상록초에 한정한다.

(나) 식재(植載)범위 식재하는 범위는 다음 각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환다.

  • 위험물의 취급 동의 작업의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로 한다.
  • 소방대의 진입, 소방활동 등에 필요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 소방수리에서의 용수확보 등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
  • 게시판, 표지에 시각장애가 되지 않도록 환다.
  • 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없도록 한다.
  • 기타 사업소의 형태 등을 고려해 화재예방상 연소방지 및 소방활동상 지장이 없도록한다.

(다) 유지관리

  • 마른나무나 고목 등이 연소매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성장에 있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도록 유지관리에 유의한다.
  1. 보유공지는 제조소의 구성 부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당 시설의 관계인이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등의 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다른 제조소등과 근접해서 설치하는 경우 그 상호간에 확보하여야 할 보유공지는 그 중 가장 큰 공지의 폭을 보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둘 이상의 제조소등의 보유공지가 상호 중첩 되는 것을 허용함.) 다만 보유공지 내에 다른 제조소등의 일부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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