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유공지란 제조소 자체의 주위에 확보하여야 하는 공터이며, 상대방(보호대상)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안전거리와는 다른 개념이다.
- 보유공지는 위험물을 제조하는 시설이 화재가 난 경우 또는 그 주위의 건축물이 화재가난 경우에 상호 연소를 저지하기 위한 공지이고, 소방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공지(空地), 즉 빈 땅이다.
- 보유공지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주위에 연속해서 확보되어야 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 보유공지는 수형의 탄탄한 지반이어야 하며 공지의 지반면 및 윗부분에는 원칙척으로 다른 물건 등이 없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각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나무를 심는 것을 인정할수 있다.
(가) 식재(植載)할 수 있는 식물
식재하는 식물은 연소의 매체가 되지 않고 또한 소방활동상 지장이 되지 않는 키가 작은 목초류 및 높이가 50 cm 이하의 수목이어야 한다. 또한 연소방지상 유효한 잎에 많은 수분을 함유하고 또한 겨울철에도 그 효과률 기대할 수 있는 상록의 식물(초목 류에 대해서는 바꾸어 심기 등을 적절하게 실시해 연소매체가 되지 않도록 판리 둥을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록 이외의 것으로 할 수 있다)이어야 한다. 또한 방유제 내의 식재(植載)는 왜생(樓陸)의 상록초에 한정한다.
(나) 식재(植載)범위 식재하는 범위는 다음 각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환다.
- 위험물의 취급 동의 작업의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로 한다.
- 소방대의 진입, 소방활동 등에 필요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 소방수리에서의 용수확보 등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
- 게시판, 표지에 시각장애가 되지 않도록 환다.
- 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없도록 한다.
- 기타 사업소의 형태 등을 고려해 화재예방상 연소방지 및 소방활동상 지장이 없도록한다.
(다) 유지관리
- 마른나무나 고목 등이 연소매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성장에 있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도록 유지관리에 유의한다.
- 보유공지는 제조소의 구성 부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당 시설의 관계인이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등의 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다른 제조소등과 근접해서 설치하는 경우 그 상호간에 확보하여야 할 보유공지는 그 중 가장 큰 공지의 폭을 보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둘 이상의 제조소등의 보유공지가 상호 중첩 되는 것을 허용함.) 다만 보유공지 내에 다른 제조소등의 일부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안전거리 해설

- 보유공지란 제조소 자체의 주위에 확보하여야 하는 공터이며, 상대방(보호대상)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안전거리와는 다른 개념이다.
- 보유공지는 위험물을 제조하는 시설이 화재가 난 경우 또는 그 주위의 건축물이 화재가난 경우에 상호 연소를 저지하기 위한 공지이고, 소방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공지(空地), 즉 빈 땅이다.
- 보유공지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주위에 연속해서 확보되어야 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 보유공지는 수형의 탄탄한 지반이어야 하며 공지의 지반면 및 윗부분에는 원칙척으로 다른 물건 등이 없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각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나무를 심는 것을 인정할수 있다.
(가) 식재(植載)할 수 있는 식물
식재하는 식물은 연소의 매체가 되지 않고 또한 소방활동상 지장이 되지 않는 키가 작은 목초류 및 높이가 50 cm 이하의 수목이어야 한다. 또한 연소방지상 유효한 잎에 많은 수분을 함유하고 또한 겨울철에도 그 효과률 기대할 수 있는 상록의 식물(초목 류에 대해서는 바꾸어 심기 등을 적절하게 실시해 연소매체가 되지 않도록 판리 둥을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록 이외의 것으로 할 수 있다)이어야 한다. 또한 방유제 내의 식재(植載)는 왜생(樓陸)의 상록초에 한정한다.
(나) 식재(植載)범위 식재하는 범위는 다음 각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환다.
- 위험물의 취급 동의 작업의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로 한다.
- 소방대의 진입, 소방활동 등에 필요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 소방수리에서의 용수확보 등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
- 게시판, 표지에 시각장애가 되지 않도록 환다.
- 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없도록 한다.
- 기타 사업소의 형태 등을 고려해 화재예방상 연소방지 및 소방활동상 지장이 없도록한다.
(다) 유지관리
- 마른나무나 고목 등이 연소매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성장에 있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도록 유지관리에 유의한다.
- 보유공지는 제조소의 구성 부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당 시설의 관계인이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등의 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다른 제조소등과 근접해서 설치하는 경우 그 상호간에 확보하여야 할 보유공지는 그 중 가장 큰 공지의 폭을 보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둘 이상의 제조소등의 보유공지가 상호 중첩 되는 것을 허용함.) 다만 보유공지 내에 다른 제조소등의 일부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