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수량은 시행령 별표 1의 위험물별로 지정수량란에 규정된 수량으로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을 말한다.
각각의 위험물별로 성분 및 인화점을 기준하여 법에서 정해진 수량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몇배의 위험물을 사용하는지 또는 보관하는지를 판별하며, 그로 인해 보유공지의 이격거리 산출 기준이되며, 안전관리자의 자격증 종류를 구분하게 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저장 및 취급하는 위험물별로 각각의 지정수량으로 나누어 그 배수가 1이상이되면 저장 및 취급시에 허가들 받아야합니다.
만일 1미만일 경우는 각 시도별 화재예방 조례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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