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거리

1. 제조소(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당해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사이에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수평거리(이하 “안전거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 . 나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것 외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제조소가 설치된 부지내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10m 이상
  2. . 학교·병원·극장 그 밖에 다수인을 수용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에 있어서는 30m 이상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정하는 학교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3)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3백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것

4)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2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것

  1. .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중 지정문화재에 있어서는 50m 이상
  2. .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에 있어서는 20m 이상. 다만, 당해 시설의 배관 중 제조소가 설치된 부지 내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고압가스제조시설(용기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고압가스 사용시설로서 1일 30 이상의 용적을 취급하는 시설이 있는 것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고압가스저장시설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액화산소를 소비하는 시설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액화석유가스제조시설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시설

5)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1. . 사용전압이 7,000V 초과 35,000V 이하의 특고압가공전선에 있어서는 3m 이상
  2. . 사용전압이 35,000V를 초과하는 특고압가공전선에 있어서는 5m 이상

2. 제1호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등은 부표의 기준에 의하여 불연재료로 된 방화상 유효한 담 또는 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표의 기준에 의하여 안전거리를 단축할 수 있다.

안전거리 해설

  •  안전거리란 제조소와 보호대상과의 이격거리를 말하므로 보호대상의 혼재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이 점에서 제조소 자체의 주위에 확보하여야 히는 보유공지와 다른 것이다.
  •  제조소로부터 안전거리 확보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기준은 옥내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옥외저장소 및 일반취급소에 준용된다.
  1. 위험물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위험물안전관리법」 에 의한 안전거리 기준 이외에 「주택법」 「영유아보육법」가스관련법령 등 다른 법령에 안전거리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의한 안전거리도 만족시켜야 함을 주의하여야 한다.
  2. 안전거리는 수평거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거리를 측정하는 기산점은 제조소와 보호대상인 건축물, 공작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시설물의 외측을 말한다.
  3. 규칙 별표4-I, 제1호 가목에 규정하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에는 전용주택뿐 아니라 공동주택, 점포 겸용주태, 작업장 겸용주택 등도 포함된다. 또한 점포 겸용주태 등의 건축물은 전체가 하나의 건물로서 보호대상이 된다.
  4. 규칙 별표4-I,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 그 밖의 공작물]은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별표4 I 제1호 가목의 단서인 [제조소가 설치된 부지내에 있는 것올 제외한다]는 사업장 내의 소규모 주거시설(관리인 대기소 등)을 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며 기숙사 등은 보호대상으로 본다.
  5. 규칙 별표4-I, 제1호 나목에 규정하는  [학교 • 병원 • 극장 그 밖에 다수인을 수용하는 시설]이란 직접 그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학교의 경우는 교실 • 체육관 • 강당 둥, 병원의 경우는 병실 • 수술실 • 진료실 등)을 말하며 그 외의 부속시설은 포함하지 않는다
  6. 규칙 별표4-I, 제1호 나목 3)의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란 관람장, 집회장 등을 말한다.
  7. 안전거리란 위험물제조소로부터 보호대상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험물제조소의 공정에 가스설비가 포함되는 경우에 해당 가스설비는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안전거리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유의할 것은 제조소가 있는 사업장 내의 모든 가스설비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제조소와 공정상 일련의 관계가 있어 제조소의 부속설비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8. 안전거리의 규제가 준용되는 제조소등 중 옥외탱크저장소와 일반취급소의 경우에도 공정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가스설비를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나,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가스설비와의 인접하게 두어야 할 펼요성이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공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사안별로 보호대상 해당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한다
  9. 규칙 별표4-I, 제1호의 보호대상 중 주거시설 [학교 • 병원 • 극장 등l 문화재에 대해서는 규칙 별표4 부표에 따른 방회장 유효한 담 또는 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거리를 단축할 수 있다(규칙 별표4-I, 2호). 본 규정은 기존의 비위험물 공정을 위험물제조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안전거리 확보가 지극히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를 예견한 것이며, 신규로 설치하는 제조소에 대해서는 가급적 적용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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