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관련 정보

위험물 지정수량

지정수량은  시행령 별표 1의 위험물별로 지정수량란에 규정된 수량으로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을 말한다. 각각의 위험물별로 성분 및 인화점을 기준하여 법에서 정해진 수량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몇배의 위험물을 사용하는지 또는 보관하는지를 판별하며, 그로 인해 보유공지의 이격거리 산출 기준이되며,  안전관리자의 자격증 종류를 구분하게 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저장 및 취급하는 위험물별로 각각의 지정수량으로 나누어 그 배수가 1이상이되면 [...]

안전거리

Ⅰ. 안전거리 1. 제조소(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당해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사이에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수평거리(이하 “안전거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 나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것 외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제조소가 설치된 부지내에 [...]

보유공지

보유공지란 제조소 자체의 주위에 확보하여야 하는 공터이며, 상대방(보호대상)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안전거리와는 다른 개념이다. 보유공지는 위험물을 제조하는 시설이 화재가 난 경우 또는 그 주위의 건축물이 화재가난 경우에 상호 연소를 저지하기 위한 공지이고, 소방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공지(空地), 즉 빈 땅이다. 보유공지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주위에 연속해서 확보되어야 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보유공지는 수형의 탄탄한 [...]

위험물 안전관리자

[별표 6] <개정 2012.1.6>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3조관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장에 근거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제조소에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 제조소 1.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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