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지정수량

지정수량은  시행령 별표 1의 위험물별로 지정수량란에 규정된 수량으로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을 말한다. 각각의 위험물별로 성분 및 인화점을 기준하여 법에서 정해진 수량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몇배의 위험물을 사용하는지 또는 보관하는지를 판별하며, 그로 인해 보유공지의 이격거리 산출 기준이되며,  안전관리자의 자격증 종류를 구분하게 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저장 및 취급하는 위험물별로 각각의 지정수량으로 나누어 그 배수가 1이상이되면 [...]

안전거리

Ⅰ. 안전거리 1. 제조소(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당해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사이에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수평거리(이하 “안전거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 나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것 외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제조소가 설치된 부지내에 [...]

Q-1.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 저장 및 취급 방법

STEP.1 문답식으로 적합한 위험물시설 알아보기 Question :귀사에서 사용하는 위험물은 지정수량 이하입니까? 아니요 : 지정수량 이상입니다. 생산 과정에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 및 저장 합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Do | Be | Ok 예 : 지정수량 미만의 소량만 사용합니다. 귀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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